어떤 눈물은,(27)

권익위는 같은해 1월16일 헬기 이송·전원 관련해 ‘부정청탁과 특혜 제공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여러 건의 신고가 접수됐다’며 관련 조사를 개시했고, 그해 7월 권익위는 부산대학교 병원과 서울대병원 의사 및 부산소방재난본부 직원들에 대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를 재조사한 티에프는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 간 헬기 이송은 ‘병원 간 공식적 전원 협의 결과’에 따른 것이고, 부산대병원 의사는 헬기 이송을 요청할 수 있는 의료진 권한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해당 직원들에 대해 행동강령 위반으로 판단한 것은 “부적정하다”는 게 티에프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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