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8.22 영천호 망향공원에 들렀다가 산넘어...짬뽕먹고 복귀!
?
1. 관련 법규
검수 중이거나 숨김 처리된 미디어입니다.
2. 경찰청 교통과는 이륜차는 횡단보도 진입자체가 금지
검수 중이거나 숨김 처리된 미디어입니다.
< 출처 : https://cafe.naver.com/nds07/1870815 >
3. 끌바에 대한 변호사들 의견
검수 중이거나 숨김 처리된 미디어입니다.
<출처 >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201&docId=399250887&qb=64GM67CUIOuyleuloA==&enc=utf8§ion=kin.ext&rank=1&search_sort=0도로교통법 해석 질문 드립니다.
- 추가자료
검수 중이거나 숨김 처리된 미디어입니다.
대체 정답이 뭘까요?
마지막으로 이건 제 의견이지만,
결론부터 얘기하면 전 이륜차 끌바 횡단보도 통행 찬성입니다..
대다수 시민들이 횡단보도 끌바 "칭찬(긍정) 댓글" 과 변호사들 의견으로 봤을때는 끌바는 허용되야 하는게 맞을것 같고, 추가적으로 신호단속 경찰관앞에서 시동상관없이 끌바하다가 과태료 물은 사례를 단 한번도 본적이 없어서요...
그렇지만, 또 위의 경찰청에선 금지행위라고하니 이륜차는 무조건 유턴을 해야하는건지.. 어렵네요.

댓글 4
그렇게라도 타면 칭찬해줘야할 시국입니다. 사람 치일걱정은 없으니 크게 상관은 없다고 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력이 뭐냐를 기준으로 잡으시면 되죠.. 원동기가 아닌 인력으로 끌면 동력기로 보면 안됀다 생각하면 될듯하내요. 경찰도 그렇게 판단한거 같고.
쓰레기 같은 법을 빌미로 내려서 가는것까지 잡는게 이상하다고 봅니다. 견찰 답변은 근거도 없는 주장뿐이고 위에 명시된 법조항도 "이륜차 권리"앞에서는 무시되는 항목이네요. 저런사람까지는 웬만해서 잡지도 않습니다. 견찰들 할당량 채울때나 지 뱃가죽에 기름칠 하겠답시고 바혐선동 비즈니스에 뛰어드는 존재나 눈 시뻘개져가지고 신고 때리겠죠. 법은 정치적인겁니다. 범죄라는 프레임을 서민 생계에 적용하면 적용할 수록 서민이 더 죄어들 것이고 경악할 중범죄에 적용하면 흉악범들이 힘들것입니다. 도보횡단 하는 서민분처럼 할 만큼 했으면 현미경 잣대로 찍어누르기 보다 다른 심각한 범죄를 따지심이 어떨까 합니다. 음주사고 내고 도주한 경찰관‥사건 무마 청탁까지? https://youtu.be/rq2Ukxw7CiU
아니 ㅋㅋㅋ 저럴때는 자동차로 인정되서 안된다하고 ㅋㅋ 자동차 전용도로는 자동차가 아니니깐 안된다고하고 ㅎㅎㅎㅎㅎ그러면서 자동차세는 다 받아먹고 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