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자전거

바이크 사고 문의하나 드릴께요.

https://main.bbmuseum.co.kr/community/bike/3jggnsafj3

현재 보이져 125 소유중입니다.

 

차산지 한달정도되었고 1000키로미만 운행하였구요.

 

몇일전 세워둔 제오토바이를 어떤자가용 운전자분이 후진하다가 사고가나서

 

보험처리하였습니다.

 

외상으로는 앞휀더가깨지고, 제가 직접목격했는데 오토바이가 넘어지진않았지만

 

뒤로 한뼘정도 충격받으면서 밀려놨습니다

 

휀더는 갈기로했고

 

문제는 운행할때 저속에서 핸들이 떨리는데 어떻게 해야할지몰라서 글올립니다.

 

보이져125 원래 떨린다는거 저도 잘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신차사서 지금까지타면서 나름신경쓰고 운행중이었고,

 

사고나서 확 떨린다는게 저는 느껴집니다.

 

하지만 보험사가 봤을때나 다른사람이탔을때는 이정도에 떨림은 괜찬다고하는군요  

 

물론 맡긴 바이크샾에서 알아서 해주겠지만 저도 그런부분을 확실히알고 있고싶어서

 

이렇게 글을남깁니다.

 

만약 상대 보험사측에서 핸들이 떨리는게 인정이 안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제가 출퇴근용으로 타서 현재 맡긴 샾에서 렌트를 하였습니다.

 

랜트는 언제까지 해야하는건지도 궁금하네요 .

 

그리고 샾사장님께서 신경써주신다고 하셧고 , 제가 타서 떨리면 그건 떨리는거라고 하시더군요,

 

만약 보험사에서 인정이 안되면 오토바이 출고 안하고 랜트를 계속타면 되는건가요???

 

신차인만큼 찝찝하지않게 수리받았으면하는게 제마음입니다.

 

잘아시는분 답변부탁드릴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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