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자전거

답답해서글을올려봅니다 많은조언부탁드립니다

https://main.bbmuseum.co.kr/community/bike/3cqwzry4wk

무단 횡단오토바이사고입니다

무단횡단하시는할머니가 중앙선으로가시는걸보고 인지했는데

갑자기뒤로방향을바꿔서 사고났습니다

1번 책임보험만가입대어있습니다  합의는어찌해야하는지요

할머니는 세브란스 병원에계시고 허리통증및머리ct를찍었습니다 아직진단서는 안났왔구요

2번 저는 보상을받을수있는지

오토바이수리비 병원비  일못한거등 이런절차에관해서 궁굼합니다

3번 책임보험이다보니 병원비가분명히모자를겁니다

구상권신청한걸로있는데요  과한보험비가 저한테요구가대서

제가 금액을변상안하면  어찌대나요 혹징역을가게대나요?

4번 그러지않으시겠지만 혹과한합의를요구하게대고제가그합의를 안하면어찌대나요?또는 과한합의를요구하게대서 제가 그할머니와대처할수잇는방법이무언지  답답한맘에글을올려봅니다

무조건잘했다는건아닙니다 넘불가항력이였어요 여러분들에 

많은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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숏폼카매장 특종매물

댓글 2

Rider78

아..골치아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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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새됐어벤츠

1. 할머니 상해의 정도에따라 형사합의도 하실 수 있습니다(민사별도) 2. 보상은 과실비율만큼 받으실 수 있겠죠(보험사 믿지 마시고 변호사상담 받아보세요-한문철변호사님이 전문) 3. 상해정도에따라 3천만원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중상 아니시면 한도내에서 되지않을까요? 4. 상대측 자녀들이 어쩌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과실비율을 우리하게 조정하고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서 꼭 변호사상담 받아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에공 ㅠㅠ 인사사고 과실여부를떠나 골치아프죠 잘 해결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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