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무기

대통령 관저에 항공기를 띄우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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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체포영장을 집행하면서 관저에 경찰특공대를 투입할 거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관저로 바로 진입하려면 특공대를 태운 헬리콥터가 관저로 가야 하죠. 그런데, 관저 주변이 비행금지구역이라서 허가를 받아야 비행할 수 있습니다. 경찰특공대를 투입하기 위해 헬리콥터를 띄우겠다고 경찰청이 요청하면 공군이 허가해 주나요? 경찰 헬리콥터가 허가를 받고 비행해도 경호처가 무시하고 대공포나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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