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무기

고성 제진검문소 출입 검문 과정서 공포탄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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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고성의 통일전망대를 가려면 반드시 거쳐야하는 군 검문솝니다. 통일전망대가 민간인출입통제선 안쪽에 있기 때문인데, 사전에 출입신고도 마쳐야 합니다. 하지만 A 씨 등 남성 3명은 이 같은 조치 없이 통일전망대를 가려다가 검문소에서 제지당했습니다. 더욱이 이들은 민통선 출입 규정상 출입이 제한된 오토바이를 타고 있었습니다. 군 당국은 이들이 초병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진입을 시도했다며, 관련 지침에 따라 먼저 구두 경고 뒤 바닥을 향해 공포탄 2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상/육군 22사단 공보정훈참모 : "초병의 통제에 불응해 욕설과 위협을 가하면서 오토바이로 강압적으로 진입을 시도하였으며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매뉴얼에 따라 공포탄으로 하향 경고 사격을 했습니다."] 하지만 A 씨 등의 설명은 다릅니다. 무리하게 진입하려 하지 않았고, 설명을 듣고 돌아가려던 중 갑자기 초병이 총을 쐈다는 주장입니다. A 씨 일행은 초병이 총을 쏜 방향도 일행의 오토바이 앞바퀴 옆이었다며 과도한 대응이었다고 반발했습니다. [A 씨 : "시동을 꺼놓은 상태에서 차를 빼기 위해서 움직였던 거거든요. 멀리 허공이나 이렇게 발사한 게 아니라 근접해서 발사했거든요."] 군 당국은 군 형법에 따라 A 씨 일행이 초병을 위협했는지 또는 공포탄 발사가 과잉 대응이었는지, 현장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CCTV 있는데 왜 거짓말을 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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