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바그너 CEO 프리고진 사면 없음(7)
이륜자동차도 운전자 성명과 차량번호를 출입신고서에 적게 하고, 차량출입증을 교부하여 통행하게 하면 되죠. 나올 때 검문소에서 출입증을 반납하고요. 번호판이 없는 이륜자동차는 차적 조회가 불가능하니까 이건 민통선에 못 들어가게 하면 되고요. 차량으로만 이동이 가능하다면서 이륜자동차가 통일전망대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조치입니다. 출입신고서 작성과 출입증 교부/반납을 이륜자동차에도 적용하면 되고요.
이륜자동차라는 이유로 출입을 막을 게 아니라, 일반적인 자동차와 동일하게 출입신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출입증을 교부하면 됩니다. 중간에 서지 말고 통일전망대까지 가라고 지시하면 되고요. 이륜자동차를 타고 와서 제지했다? 출입신고서 작성 여부와 출입증을 확인했어야죠. 이륜자동차라는 이유로 출입증 발급을 거부하면 안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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