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무기

계엄이 선포되면 예비군도 소집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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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대를 진압하기 위해 예비군으로 편성된 부대를 계엄군으로 동원하는 경우도 있나요? 이 때, 예비군이 명령을 거부하고 탈영하거나 지휘관에게 총구를 돌리면 어떻게 되나요? 탈영죄나 명령불복종죄로 처벌되나요? 대대장, 중대장, 소대장 등의 지휘관이 진압 명령을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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