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송하지만 부득이 블박영상이 없습니다..
상황은 고속화도로 차선 소멸/합류 구간에서
합류차와 본선차량의 접촉사고 입니다.
속도는 20km/h 수준이었습니다.
접촉부위는 합류차의 운전석측 뒷바퀴와 뒷휀더, 본선 차량의 앞바퀴와 앞범퍼 입니다.
특이사항으로는 해당 도로가 공사후라 차선 구분이 명확히 되어있지 않습니다.
합류차는 세단이고, 본선차량은 대형트럭입니다.
제가 합류차이며, 제가 끼어들고 있음을 인지할 지표 (ex : 차선구분)이 없었습니다.
또한 트럭의 경우 제 차량이 사각에 위치하여 인지하지 못할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사고부위를 고려하면 사각이라기에는 제가 앞으로 많이 나와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대차량은 손해를 100프로 제 측에서 부담하던지, 아니면 과실비율에 따라 손해부담하되, 대인접수를 하겠다고 합니다.
제 과실에 고려될 점은 합류차인 점이라고 생각하지만, 차선구분이 불명확하다는 점
상대측의 과실에 고려할 점은 전방주시 태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제가 끼어든 상태임을 인지하고 정지하였으면, 뒷바퀴가 아니라 운전석에 사고가 났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입니다.
보험사에서는 과실비율 3(본차선) : 7(합류) 정도 예상한다고 하는데, 적절할까요?


jih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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