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블박

100대0 가해자입니다. 교통사고 채무부존재 소송 1심판결 후기

https://main.bbmuseum.co.kr/community/accident/xhghu23y2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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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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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바쁘신분들을 위해 요약을 하겠습니다.

- 상대방 2025년 1월~ 2025년 9월동안 치료비 약 950만원 발생

1심 판결에서 1월~4월까지의 치료비 549만원만 인정, 나머지는 인정X

- 상대방이 급여 및 위자료로 3000만원을 청구하셨고 

1심 판결에서 30만원(지연이자 별도) 배상판결

 

원글 (질문글 ):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3283861&rtn=%2Fmycommunity%3Fcid%3Db3BocjFvcGhxcW9waHIzb3BocWtvcGhxcG9waHFvb3Boc2RvcGhzZQ%253D%253D

 

상단 동영상에서 횡단보도 전 일시정지를 하지 못한 제 운전습관은 명백한 제 잘못이 맞고, 사고를 낸 과실의 100%에 대한 제 책임을 모두 동의 하고, 반성합니다. 과실도 바로 100% 인정하였습니다. 상대방 운전자에게도 내리자 마자 죄송하다고 말씀 드렸고, 연락처를 받고나서도 죄송하다고 하였습니다. 

 

해당 (피해차량측) 버스회사는 이 분쟁과 관련이 없음을 말씀 드립니다. (대물쪽 바로 협의, 사고 이후 운전자는 퇴사 )

 

회원님들 안녕하세요,

작년 1월경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보험사와 상대방과 합의가 잘 진행되지 않아서 보험사에게 문의를 해본 결과 소송 이야기를 하시길래 질문드렸었습니다.

 

사고 경위

- 앞서 말씀드린 사고를 낸 것에 대한 제 잘못은 100%가 맞습니다. 영상에서 딴짓하다가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어서 버스에 박았습니다. ( 피해차량 : 승객 대략 10명, 가해차량 : 1명만 탑승  )

 

사고 피해 : 

- 대물 : 피해 차량 버스 수리비 45만원, 가해차량 수리비 200만원

- 대인 : 피해차량 운전자 1명, 승객에서는 별도의 대인요청이 없었습니다.

 

문제 발생 

- 피해자분의 부상급수 12급에서 3개월이상 지났는데에도 사고처리 도우미 어플에서 사건이 종결(합의)이 안되어서 보험사에게 문의 

- 피해자 분과 합의가 잘 되지 않고 있다고 전달 받음

- 피해자 분이 요구하는 합의금이 크다고 저희 보험사에서 소송에 대한 것들을 설명

- 보험사에게 소송을 맡기고, 잊은듯 지내왔습니다. 두 달에 한 번정도 사건번호 조회하였고

1심 선고일이 잡혀서야 자주 열람하게 됐습니다.

 - 사실 저는 준비한게 없고, 보험사에서 알아서 진행해주신다는 댓글을 보고 보험사쪽에서 연락이 오면 협조하는게 끝이었습니다. 

- 상대방은 사고로 인해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직장을 그만 두셨다고 주장

- 가해자(글쓴이)가 조롱한다고 주장 ( 사고 후 계속 죄송하다고 했고, 보험접수후에도 연락을 드려야했다면 그게 조롱인가요? )

 

판결문 요약 ( Ai 에게 요청하였습니다 )

-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다는  주장 - 인정X

- 노동능력 상실 - 인정X

- 사고 시점부터 3개월 동안 치료비 - 인정O

- 추가 입원 및 통원 치료비 - 인정X

- 사고와 추가 치료 사이의 인과관계 - 인정X

판사는 - 사고 충격이 크지 않았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추가 손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취지로 판단

- 현재 기록상으로는 오히려 법원이 상대방 제출 자료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한 부분도 있습니다.

 - 원고(글쓴이) 일부 승소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하거나 이해가안되는 부분

- 통원치료를 하다가 7월에 입원을 다시 하셨는데, 입원확인서상 발병원인이 " 장롱에서 밥상내리다 침대에서 넘어짐"으로 기재되었는데, 저에게 청구 (물론 5월부터의 치료는 모두 인정 X )

- 이게 이렇게까지 갈 사고인가요? 오늘 판결이 난 부분이라, 뭔가 상대측에서 항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이나 조언은 확인되는대로 답변하겠습니다.

본 게시물을 뉴스 및 기타 매체에서 인용하실 때는 '보배드림' 출처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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