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블박

불법체류자가해자 검찰송치 되었습니다.

https://main.bbmuseum.co.kr/community/accident/uvhfo1qc3e

6월 23일 검찰송치 결정으로 검찰로 넘어가게 되었는데....

 

저도 경미한 사고라 별 이상이 없겠거니 했지만 

 

전방추돌이 갑자기 감지될만한게 없는데 감지되는 증상이 나타나서 

 

일단 6월 30일 연차내서 기아오토큐 세기자동차로 가봐야 할거 같네요;;;

 

가해자는 불법체류자지만...사연이 있지만....별수 있겠습니까...무면허로 운전한게 잘못된거라...

 

사연을 쓰자면 비자는 F3 은 맞지만 태어난곳은 한국이 맞다고 해요. (할아버지가 한국인을 만나서 결혼한)

 

초중고 다 나왔지만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졸업이후 부모와 연락을 끊고 산건지 부모가 버린건지...

 

부모가 연장해줘야할 비자를 연장을 하지 않아서 현재 불법체류자가 맞다고 합니다. (경찰서 조사 결과)

 

그러나 원인제공한 법인은........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과태료 50만원으로 종결이랍니다.....

 

KB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던 상태였고 이걸 가해자가 운행을 하였습니다. 

 

키를 누가 줬는지 알수 없다고 합니다. 이미 입맞춤 다 한거죠. 

 

하여튼 가해자는 만 18세? 만 19세로 아직 성년이 아닙니다. 술이나 담배는 구입이 가능하지만 미성년자입니다.

 

주식회사 xx 면허도 없는 아이한테 키를 주면서 중고차수출? 시키고 싶냐? 나도 이동네 살고 있지만 진짜 중고차수출하는 업체들 다 빠져야돼....이미 거긴 땅이 오염될때도 오염된 상태라.....

 

세상에 면허도 없는 아이한테 차 운전하라고 키를 주는 미친 정신 나간 놈은 대체 누굴까;;;;

 

덕분에 신차 출고 후 6개월 정도 지난거 연차 써가며 공업사 들어가야 한다. 

 

일단 검찰 검사한테도 내용 전달 확실히 해야 할거 같습니다. 탄원서등을 작성해서.........

 

가해자는 사연은 안타깝지만....본인이 면허가 없는것을 알면서 받은거라서 강제추방은 어쩔수 없는거지......이 아이를 강제추방만은 경감 또는 면책 관련으로 저도 좀 알아보니깐 (제가 크게 다치지 않아서 가능했던겁니다.) NGO 단체에서도 방법이 없을 것으로 담당 변호사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출입국사무소에서도 이 아이는 강체추방입니다.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물론 제가 자차처리로 하고 구상권청구를 하면 되지만 강제추방 되면 1차 책임인 가해자에게는 받을 수가 없고 2차 책임인 법인 상대로는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보험사도 우리동네 쪽 불법체류자 사고가 은근히 많이 접수된다고 합니다. 

 

일전에는 경찰관이 알려주셨는데 불법체류자가 술쳐먹고 음주운전하다가 4대 박살내놨는데 

 

2대는 무보험 차량 피해 관련 특약으로 했지만 나머지 2대는 폐차 했다고 하네요....그 불법체류자는 강제추방 끝......

 

제 보험중 무보험상태 특약은 가입이 되어 있지만 이게 신체 부상 등으로 보장이 되는 특약이고 자동차는 안되네요.

 

약관을 자동차로 하려면 자차가입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해당 특약을 가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몸은 다행히 멀쩡하지만 자동차는 참...마음이 쓰립니다......

 

원인제공한 법인 대표자....진짜 반성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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