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블박

자기부담금 관련 대법 판결

https://main.bbmuseum.co.kr/community/accident/ufa7rgmhsx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60706/134240507/2

출처:동아일보

 

교통사고에서 운전자가 부담한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가운데 상대방 과실에 해당하는 금액은 상대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1월 공개변론을 거쳐 이 같은 법리를 처음으로 제시했다.

 

근대 약관상 자기부담금 돌려주게 되어 있지 않나?

2020년 사고라 약관이 다른 건가?

3년내에 자기부담금 못받은분 있으면 시간 지나기전에 청구하세요

 

궁금하면 기사 보러 가세요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60706/1342405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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