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방해 50만원 상품권 3대(7)
안녕하세요. 형님들
사고가 발생하여 자차로 먼저 수리를 하고 보험사에서 상대방 보험사에 구상권 청구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리비에
기술료+부품+재료+부가가치세 = 총액
이렇게 되는데
격락손해에는 최종 총액으로 계산하나요?
아님 부가가치세를 제외한(기술료+부품+재료)만 계산하여
차량가액의 20%를 말하나요?
안녕하세요. 형님들
사고가 발생하여 자차로 먼저 수리를 하고 보험사에서 상대방 보험사에 구상권 청구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리비에
기술료+부품+재료+부가가치세 = 총액
이렇게 되는데
격락손해에는 최종 총액으로 계산하나요?
아님 부가가치세를 제외한(기술료+부품+재료)만 계산하여
차량가액의 20%를 말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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