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블박

분심위 3차 9:1... 상대 보험사가 주장한 사고도표 차43-2를 우리 보험사가 제대로 반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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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토바이 사고로 분심위 3차까지 진행되어 9:1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과실비율보다 분심위 진행 과정입니다.

상대 보험사는 본 사고를 과실도표 차43-2(진로변경) 유형으로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고 초기부터

- 본 사고는 단순 진로변경이 아닌 비정형 사고이고,

- 2차로 차량이 1차로를 가로질러 급좌회전하며 발생한 사고라고 계속 주장했습니다.

또한 심의 접수 전부터 기존 담당자에게 본 사고는 비정형 사고이고 차43-2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기존 담당자는 제 의견에 대한 답변 없이 분심위를 진행했고, 진행 과정에서도 저와 상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우리 보험사 본사 고객센터를 통해 담당자 교체를 요청했고, 담당자가 교체되었습니다.

 

담당자 교체 후 새 담당자님과 통화하면서 처음으로 분심위가 이미 진행되어 2차 결과까지 나온 상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새 담당자님께서는 오히려 "2차 결과는 연락받지 못하셨나요?"라고 물으셨지만, 저는 기존 담당자로부터 진행 상황이나 결과에 대해 어떠한 안내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심의접수 자료와 피청구인(우리 보험사) 답변서를 받아보니,

 

'제출한 입증자료를 토대로 청구인 차량에게 진로변경 금지장소(+20%), 진로변경 신호불이행·지연(+10%) 등을 적용해야 함'

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위 내용을 보고 우리 보험사도 차43-2를 전제로 대응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본 사고는 비정형 사고이며 차43-2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계속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새 담당자님께 "왜 비정형 사고라는 제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는지, 수정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미 분심위에 회부되어 변경할 수 없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궁금한 점입니다.

 

1. 상대 보험사가 차43-2를 주장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보험사는 차43-2 적용 대상이 아닌 비정형 사고라고 적극 반박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2. 왜 심의접수에는 사고도표가 정형 사고 차43-2로 기재되어 있는 것인가요? 제가 처음부터 비정형 사고라고 주장한 내용은 왜 반영되지 않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3. 이런 경우 저는 사고 초기부터 계속 비정형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는데도, 상대 보험사뿐만 아니라 우리 보험사도 이를 비정형 사고로 변경할 의사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분심위에 접수된 이후에는 원래 사고 유형 자체를 변경할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4-1. 분심위 2차 심의결정사유에는 사실상 제 과실이 없는 취지의 판단이 있었는데, 3차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9:1로 변경되었습니다.

- 피청구차량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고 방어운전을 하였더라면 충돌을 피양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기재내용, 양 차량의 충돌부위와 사고현장 상황, 기타 사고경위와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도표 등을 참작하여 소심의 결정 과실비율을 수정함-

 

저는 전방주시를 하고 있었고, 상대 차량을 인지한 즉시 제동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 차량이 2차로에서 1차로를 가로질러 좌회전하며 매우 갑작스럽게 진입하여 물리적으로 회피가 불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분심위에서 말하는 '방어운전'으로 실제 충돌을 회피할 수 있었던 것인지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4-2. 또 하나 궁금한 점은,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의 최초 기재 내용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제가 직접 경찰서를 방문하여 담당 경찰관과 영상을 함께 확인한 뒤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혹시 분심위가 수정 전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참고하여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는지, 있다면 이를 확인하거나 바로잡을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추가로 제 현재 상황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오면서 너무 지쳤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기에 한문철TV에도 제보했고, 처음부터 소송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차 미담보라 제가 먼저 소송을 진행할 수 없다고 하여 분심위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명예답변위원회의 답변도 제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제가 계속 주장해 온 비정형 사고라는 의견이 우리 보험사 대응 과정에서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처럼 보여 더욱 힘이 빠졌습니다.

이제 분심위도 3차까지 끝났고, 9:1이 억울하면 결국 소송까지 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소송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는 "큰 사고도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하냐."는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고민됩니다.

제가 여기서 9:1을 인정하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 다투는 것이 맞는 것인지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본 게시물을 뉴스 및 기타 매체에서 인용하실 때는 '보배드림' 출처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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