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방권이라도 까줄랬더니..(7)
안녕하세요 형님들 의견 좀 여쭤보려고 글 올립니다.
건물 주차장에서 나오던 상황이었고, 출차 경고등이 울리는 상태에서 서행으로 진입했습니다.
해당 도로는 일방통행 도로이고, 진입부에 표시가 있습니다.
또한 사고 지점 쪽 자전거가 진입한 도로쪽은 좌회전 금지 표시가 있는 구간 이라 애초에 진입이 불가능한 도로입니다.
그런데 상대방 자전거가 역주행으로 제 쪽으로 들어오다가 충돌이 났습니다.
속도는 빠르지 않았고, 저는 서행 중이었습니다.
현재 보험사에서는 과실 8:2 (제가 8) 이라고 하는데,
일방통행 + 좌회전 금지 위반 + 역주행 상황인데 이 과실이 맞는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블박 영상 첨부하겠습니다 ㅠㅠ

급하면어제나오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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