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WLzlm5MUBcI?si=tvaargjob69EXt3U
국정원 수사관이라고 이여진이라는데, 보고 어이가 없는게 국정원이라 밝힐 수도 없고, 국정원 관련 법규에.........................................................................................................................................................................................................
비밀 누설 금지: 「국가정보원법」 제17조에 따라 국정원 직원 및 퇴직자는 재직 중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사전 승인 의무: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출판, 방송, 기타 방법으로 공표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국가정보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처벌 규정: 이를 위반하여 기밀을 유출할 경우 강력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게 있음. 40명 명단에는 정청래, 우원식등 대부분이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단'에도 없었음. 사기와 날조, 조작, 그냥 유공자와 민주당까기에 급급하다.
PX가뭐야
유교사상
보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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