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조차의 최후
영상을 보면 주정차된 오토바이나 자동차 때문에 지나가기 힘든면 반대편 차들이 지나 갈때까지 지나가셧으면 사고 안낫습니다.
그런데 맞은편 차와 상대방 오토바이 사이로 지나가다 사고가 낫으면 내려서 죄송합니다 부터 하고 보험 접수 하셔야 하는데요.
그런데 상대방 오토바이 운전자와 부딯히는 소리가 영상에 들렸고 사고난 이후에 정지도 안하고 그냥 가시면서 욕가지 하시던데 억울하신가요?
가벼운 접촉사고라도 사고후 미조치는 뺑소니 맞습니다.
뺑소니가 안될려면 사고난걸 모르고 간경우에 뺑소니가 빠질수도 있지만 영상속에 녹화된 소리만 들으면 충분히 사고난걸 알고도 간걸로 보이네요.
이런경우 면허취소 4년에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자신이 뭘 잘못 햇는지 자기전에 잘생각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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