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셋을 둔 평범한 직장인 엄마입니다.
제 딸은 학원을 가려고 지하철을 타기위해 인도를 걸어가다가 뒤를 돌았는데 1톤트럭이 아이 머리를 부딪히고 넘어지는데 왼발을 역과한뒤 차량이 멈추었어요. 왼발복숭아뼈 골절로 핀5개로 고정수술을 다음날 바로 받았습니다.
평범하게 살고 있는 가정을 몇달간 집, 부모님, 회사, 병원, 그리고 아이는 학교까지 엉망이 되었습니다.
이 교통사고는 일어나지 않아야 하는 사고였습니다. 누가 인도를 가면서 차가 올라온다고 생각할까요. 주차장으로 가는 길이 있거나, 주차선이 있는 인도라면 차가 올라올 거라는 생각을 하지만 일반적으로 인도에 차가 올라온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것도 횡단보도 인도로 차가 올라올 수 있는 건가요. 횡단보도에 볼라드는 장애인 때문에 없어졌다고 들었는데 왜 차가 올라왔을까요. 아이와 부모님이 이런 사고를 당하셨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저는 형사합의를 해야한다고 경찰, 검찰에서 말해서 알았구요. 가해자 변호사쪽에서 먼저 2,500만원으로 합의하자고 하셨어요. 저도 금액이 많아서 놀랬습니다. 검찰에서 합의금 받으실 때까지 확인하고 사건종결한다고 해서 기다렸습니다. 2달이 되어도 입금이 안되어서 확인하니 운전자보험이 취소되었다고 합의서가 무효라고 하더라구요. 그러다가 2주후 바로 구약식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법원으로 넘어가서 벌금 400만원이라구요.
가해자의 처벌이 벌금 400만원이라서 너무 화가났어요. 저희는 몇 달을 너무 힘들었는데요. 지금도 딸은 오래걸으면 아프고 트럭만보면 움찔합니다. 책임보험에서 치료비랑 합의금은 아직 종결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핀제거수술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핀제거하면 정상적인 사람처럼 달리고 뛰고 할 수 있는 게 언제일까요.
다시는 이런사고가 일어 나지 않았으면 해서 국회전자청원을 하였습니다. 나의 가족. 지인들이 이런일을 당하지 않게 많이 청원부탁드립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586A52842F95237AE064ECE7A7064E8B

루이까또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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