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오토바이 사고(14)
안녕하세요. 이쪽 부분에 무지해서 도움 요청좀드립니다.
오늘 새벽에 자는중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와서 받으니.
옆집 이웃분이 쾅소리듣고 물피도주 목격해서 연락드린다면서 목격시간이랑 음주같고 가해자차량 테슬라에 어두운색이고 어떤방향에서 박고 어디로 갔는지 알려주셨습니다... 너무감사하게도
살짝긁힌줄알았는데 파손이 심해서 경찰서에 연락후 경찰관님이 파손부위 사진찍으시고 주변 cctv체크하시고 잡힐확률이 매우높으니까 연락기다려달라하시고 가셨습니다.
파손 부위는 이정도라서 모르진않았을거같습니다.
트렁크 좌우 유격도 달라지고 트렁크 내부까지 밖으로 드러나있어요... 사고부위 뒷문 옆판도 충격받아서 찌그러져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가해자 잡아서 가해자 보험사한테 차량수리비받는건 알겠는데 물피도주 형사 벌금이 20만원이라 합의금이 없다는분도 있고 벌금은 20이지만 전과가남기때문에 합의금이있다는 말도있는데 어떤게 맞는지 아시는분계시면 자문좀부탁드립니다. 꾸벅

키다리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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