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접촉사고가 났고, 사고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저는 지하주차장 한 층에서 출구 방향으로 직진 주행 중이었고, 상대 차량은 아래층에서 램프를 통해 올라와 해당 층으로 진입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 차량은 후미(조수석 뒤쪽 휀더 및 범퍼)가 손상되었고, 상대 차량은 앞범퍼 중앙 부분이 손상되었습니다.
제 속도는 주차장 내 코너를 지난 직후라 직진 구간에서 조금 속도가 붙은 정도였습니다. (20km/h 미만)
양쪽 모두 확인이 부족했던 부분은
1. 램프 진입 시 울리는 경고등을 제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2. 두 차량 모두 설치된 후사경을 통해 상대 차량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사고 직후 제 블랙박스 영상을 본 저희 보험 담당자는 처음에는 상대 측에 '대인 접수 없이 처리하는 조건으로 상대 차량이 수리비를 부담하는 방향(100:0)을 주장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상대 측에서 CCTV 영상을 제출했고,(상대 차량은 블랙박스 영상이 없습니다.) 상대 측은 오히려 '우리가 대인 접수 없이 갈 테니 너네가 차량 수리비를 전부 부담해 달라(100:0)'는 입장을 전달해 왔습니다. (저랑 상대랑 둘 다 같은 보험사 입니다.)
보험사에서는 CCTV를 확인한 뒤, 상대 차량이 우회전으로(저랑 같은 방향) 합류하는 상황이었다면 상대 과실이 더 크게 볼 여지가 있지만, 상대 차량이 직진 방향으로 진입하려던 상황이라고 주장할 경우( 출구는 오른쪽이긴 합니다..), 양쪽 모두 직진 차량으로 볼 수 있고 제 차량 속도가 상대 차량보다 빨랐다는 점(저는 평지 직진 차량이고 상대 차량은 램프를 올라온 차량이라 주행 속도 차이가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등을 이유로 제 과실이 더 크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고, 그럴경우 제 차량 후미(조수석 뒤 휀더 및 범퍼) 손상에 대해서는 과실 판단에 큰 영향을 주는 요소가 될 수 없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램프를 통해 아래층에서 올라와 해당 층으로 진입하는 차량이라면 진행 방향이 직진이라고 하더라도 기존 차로에 진입/합류하는 차량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후방(후미) 쪽 충격이라는 점이 과실 판단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입니다.
혹시 비슷한 사고 경험 있으시거나 운전 경험 많으신 분들은 제3자 입장에서 어느 쪽 과실이 더 커 보이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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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광등도 안보시고 속도도 빠르네요.
CCTv 영상도 있엇는데 블박 영상보도 빠르게 늦겨졌습니다.
주차장 내에서 제한 속도보통 10키로인데 20으로 달리셨으면 반성부터 하세요

용인쭉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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