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입구에 차량 방치... 벌금 100만원(11)
안녕하세요. 전문가 형님들, 자동차 격락손해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계산하기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고 당시 차량가액: 1,000만 원
출고일: 2025년 5월
사고 과실: 상대 90 : 본인 10
공업사 수리 견적금액: 210만 원 → 차량가액의 20% 초과
보험사가 공업사에 실제 지급한 수리비: 150만 원 → 차량가액의 20% 미만
공업사 견적은 210만 원이지만, 보험사와 공업사 간의 약정·할인 등으로 실제 지급된 금액은 150만 원인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격락손해의 ‘수리비 20% 초과’ 기준은 공업사 견적금액 210만 원으로 보는 건가요, 아니면 보험사가 실제 지급한 150만 원으로 보는 건가요?

너구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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