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운전 경력이 오래되지 않은 초보 싼타페 운전자입니다.
최근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도로에 떨어져 있던 것으로 보이는 나무토막이 차량으로 날아와 파손되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경찰과 한국도로공사 양쪽에 문의했지만 뚜렷한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해,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지 여러분께 자문을 구하고자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2026년 8월 22일 토요일 오전 8시 17분경, 충북에서 서울로 이동하던 중 발생한 일입니다.
감곡IC를 통해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영동고속도로 방향으로 진입한 뒤 여주휴게소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당시 제 차량은 3차로를 주행하고 있었고, 4차로에는 빨간색 관광버스가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제 차량이 해당 버스를 지나가던 순간 갑자기 차량 오른쪽 앞 범퍼 쪽에서 ‘쾅’ 하는 큰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당시 도로 노면이 깔끔하지 않고 울퉁불퉁한 구간이었고, 옆에서 주행하던 버스 역시 별다른 움직임 없이 그대로 지나갔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도로의 파인 부분을 밟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후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덕평휴게소에 들렀다가 차량 앞부분에 이상한 것이 보여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차량 앞에 나무 울타리로 추정되는 것이 보여서’누가 차량 앞을 뭔가로 막아놓은 건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에서 확인해 보니 상당히 큰 나무토막이 차량 오른쪽 안개등 부근에 박혀 있었습니다.
놀라서 블랙박스를 다시 확인해 보았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상으로는 제 차량 옆 4차로를 주행하던 빨간색 관광버스가 도로 위에 있던 나무토막을 밟았고, 그 충격으로 나무토막이 튀어 올라 제 차량 쪽으로 날아와 충돌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차량이 조금만 다른 위치에 있었다면 나무토막이 앞유리 쪽으로 날아왔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아찔하기도 했습니다.
사고 사실을 확인한 뒤 한국도로공사에 연락했습니다.
도로공사 측에서는 가까운 휴게소에 차량을 세우고 기다리거나, 그렇지 않으면 인근 경찰서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라고 안내했습니다.
당시 저희가 죽전휴게소까지 이동한 상태라 그쪽으로 와줄 수 있는지 문의했지만, 그곳까지 출동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경찰에 접수하는 편이 빠르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발생한 여주 쪽 경찰서까지 가야 하느냐”고 물었고, 지구대를 제외한 모든 지역 경찰서에서 접수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안내를 받아 서울에 있는 경찰서로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는 사고가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서울에서도 신고 접수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사건 처리는 사고 발생 지역의 관할 경찰서로 넘겨진다고 했습니다.
이후 경찰과 한국도로공사 등에 여러 차례 연락하며 확인했습니다.
제가 전달받은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경찰 측 답변
관광버스 운전자가 고의로 나무토막을 던진 것이 아니고 도로에 있던 물체를 밟아 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만으로 관광버스 운전자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취지였습니다.
결국 도로에 나무토막을 떨어뜨린 차량 등을 찾아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찾기가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후 주변 CCTV 등을 확인해 주셨지만 사고 지점에는 확인 가능한 CCTV가 없어 원인 차량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로서는 자차보험으로 차량을 수리하거나, 보험사를 통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책임 여부를 따져보는 방법 등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또 제가 직접 사고를 낸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도록 블랙박스 등 증거자료를 보험사에 제출해 보라는 안내도 받았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측 답변
도로 위의 모든 낙하물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즉시 제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번 사고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까요?
현재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은 보관하고 있으며, 관광버스가 도로 위의 나무토막을 밟은 뒤 그것이 제 차량 쪽으로 날아오는 장면도 확인되는 상태입니다.
다만 나무토막이 원래부터 도로에 있었던 것인지, 어느 차량에서 떨어진 것인지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정상적으로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갑자기 날아온 나무토막 때문에 차량이 파손됐는데, 나무토막을 떨어뜨린 차량을 찾을 수도 없고 관광버스에도 책임을 묻기 어렵고 한국도로공사에서도 책임이 없다고 하니, 결국 제가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인지 답답한 마음입니다.
혹시 비슷한 사고를 경험하신 분이나 이런 상황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1. 이런 경우 관광버스 측에는 정말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것인지
2. 고속도로에 방치된 낙하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한국도로공사 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3. 자차보험으로 먼저 수리한다면 이후 보험사를 통해 책임 있는 상대방에게 구상하는 방법이 있는지
4. 경찰 신고 외에 추가로 사고 사실을 접수하거나 민원을 제기해 두어야 할 기관이 있는지
5. 지금 가지고 있는 블랙박스 영상 외에 추가로 확보해 두어야 할 자료가 있는지
처음 겪는 일이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여러 곳에 문의하고 있지만 아직 명확한 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거나 제가 앞으로 어떤 순서로 대응하면 좋을지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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