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블박

교통사고 과실

https://main.bbmuseum.co.kr/community/accident/bvq16c7jny

골목길 교차로에서 서행하여 진입하던 중 상대 차량이 오는 것을 확인하고 즉시 정차했습니다. 상대 차량의 진입을 인지시키기 위해 클락션까지 울렸습니다.

하지만 상대 차량은 제 차량이 정차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충분히 감속하거나 정지하지 않고, 좁게 좌회전하면서 제 차량의 전방 측면을 그대로 충돌했습니다.

현재 상대 측에서는 과실비율을 6:4로 주장하며 60%만 인정하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미 상대 차량을 발견하고 정차 및 클락션으로 사고를 회피하려는 조치를 했는데도 상대 차량이 그대로 충돌한 상황이라, 6:4라는 과실비율이 적정한지 객관적으로 판단받고 싶습니다.

본 게시물을 뉴스 및 기타 매체에서 인용하실 때는 '보배드림' 출처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19

숏폼카매장 특종매물

댓글 0

교통사고/블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