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 문의 드립니다.(24)
14일에 진로변경 중 후행 직진 대 선행 진로변경 급정거 후미추돌 사고입니다.
상대측 6:4 제시 후 분심위 진행중이며, 현재 저는 사고로 핸들에 손목 꺽임, 선바이저쪽 머리 부딧힘으로 정형외과, 신경외과 물리치료 받으며 머리랑 손목 MRI, CT 촬영 예정입니다.
상대 보험사에서 대인 조기합의를 요청중인데, 대인만 먼저 합의를 할경우 나중에 과실에 따라 반환이 생길수도 있을까요?
그리고 합의를 한다면 어느정도를 받아야할까요
첫 교통사고라서 어느정도가 적정선 합의인지 감이 안오네요..

ahs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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