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도로 교통법 법률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의2(회전교차로 통행방법)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회전교차로에서는 반시계방향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경우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전교차로 통행을 위하여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 그 뒤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2. 1. 11.]
이건 광진구에서 설명한 통행 방법입니다
진짜 개 쓰레기 운전자들이 많아 출 퇴근때 돌아서 갑니다

yellow73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