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블박

전동 휠체어? 전동 보행기?는 보행자???입니다.

https://main.bbmuseum.co.kr/community/accident/85czwn95bi
1/5

안녕하세요.

전동 휠체어 또는 전동 보행기와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여 여러 선배님들께 객관적인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정지선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은 점은 저의 잘못이 분명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질책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선배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사고는 6월 27일 토요일 오후에 발생했습니다.

저희 동네에는 작은 로터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 로터리 앞에는 편의점이 있으며, 편의점 앞과 옆쪽으로 테이블이 놓여 있습니다.

평일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많은 어르신들께서 이 편의점 테이블을 이용하십니다.


사고 당시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편의점 앞을 지나갈 때 전동 휠체어가 제 차량의 조수석 뒷문을 충격하고 뒷 범퍼를 스치면서 돌아 차량 앞쪽에 정차하게 되었습니다.

어르신께서 손짓으로 가라고 하셨지만, 사고 후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뺑소니로 신고당할 수 있기에,

차를 주차하고 어르신께 괜찮으신지, 불편한 곳은 없으신지 여쭈었습니다. 그 사이에 제 아내는 112에 신고 조치를 하였습니다.

아내가 내려서 상황을 살펴보더니, 테이블에서 일행분들과 술을 드시고 계셨던 어르신께서 만취 상태여서 전동 휠체어 조작이 어려웠던 것 같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경찰관님께서 도착하시기 전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달려와서 전동 휠체어를 박으면 어떻게 하느냐"

"10만 원 받아줄 테니 그렇게 하라"

"로터리를 도는데 그렇게 달리면 어떻게 하느냐" 등등의 말씀들이었습니다.

술에 취하신 어르신들의 말씀을 아내와 저는 듣고 있었고, 듣는 와중에 보험사에도 연락을 했습니다.


어르신들의 대화를 요약해보면, 저희가 전동 휠체어를 박은 것이 아닌데도, 저희가 로터리를 과속으로 달려와서 전동 휠체어를 박아 사고가 난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찰관님께서 오셔서 사고에 대해 물어보셨고, 보험사에 연락했는지 여쭤보셔서 연락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말하기도 전에 어르신들께서 경찰관분들께 말씀하셔서 제지를 당하시기도 했고,

어르신들 중 목격자처럼 경찰관님께 정확하게 말씀해주신 분은 두 분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음주 측정을 했습니다.

어르신께서는 음주 측정을 하지 않으시길래 음주 측정을 부탁드렸고, 어르신께서 "후" 하고 부시자마자 바로 "삐" 소리가 났습니다.


음주 측정 수치를 확인하기 어려웠던 것은 전동 휠체어가 보행자로 분류되어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경찰관께서도 이 점을 잘 모르셨는지 전화로 문의하신 후 알려주셨습니다.

저도 이날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전동 휠체어나 전동 보행기가 보행자로 간주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신고 접수를 해주신 후, 어르신은 따님께 인계해 드렸고, 저희 보험사 직원을 기다렸습니다. 보험사 직원이 도착하여 저희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하고, 어르신께 상황을 설명드린 후 헤어졌습니다. 어르신은 전동차를 타시고 따님은 그 옆을 걸어서 함께 귀가하셨으며, 당일 오후에 경찰서에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러 오셔야 한다고 하여 일요일에 다녀왔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실확인서 작성 후 경찰관은 차량이 가해자가 될 것이며 벌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저희나 어르신 모두 병원에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물 담당자이지만 대물 처리나 대인 처리 모두 애매한 상황이며, 사고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하고 전동차의 상태도 확인해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저희도 아직 차량을 수리하지 않았습니다. 보험사는 경찰서에서 결과가 나오는 것을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상대방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상황에서 선배님들께 여쭙고 싶은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정지선에 멈추지 않은 것은 제 잘못이지만,

제 차량이 로터리로 진입하려고 진행할 당시에는 쓰레기와 표지판 때문에 전동 휠체어를 보지 못했습니다. 또한,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정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음주 상태인 전동 휠체어가 내려올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음주 상태로 전동 휠체어를 타고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내려올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이 경우 제가 과실이 많은 편인가요?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저는 전동 휠체어나 전동 보행기와 같은 것들이 왜 보행자로 분류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무게도 90kg이 넘고, 차도로 다니며 럭비공처럼 갑자기 튀어나오고, 보행자보다 빠르며 안전장치라고 할 만한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의료용 스쿠터를 판매하는 곳에서는 면허증 없이 운행 가능하며, 번호판 부착 의무가 없고, 세금도 없으며, 전기 구동 방식이고, 어르신들의 지병이 있는 경우 지원금을 받아 자전거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령 운전자의 운전 문제도 많지만, 전동 휠체어나 전동 장치와 같은 이동 수단들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법을 지키지 않고 운행함에도 불구하고 사고 발생 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를 받는 상황입니다.


이번 사고가 해결되면 이러한 불합리한 법 개정을 위해 국민 청원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긴3줄 요약

1. 로터리 진입하고자 하던 승용차가, 정지선 미준수로 횡단보도 외 구역에서 돌진한 만취 전동휠체어가 충돌함.

2. 전동휠체어는 '보행자'라 음주 처벌이 불가하며, 경찰은 벌금과 함께 차량을 가해자로 판단할거라 함.

3.전동 휠체어 만취 돌진이라 예측 불가했기에 과실이 억울하며, 향후 법 개정 청원 예정임.

 

4.어설픈 모자이크처리는 죄송합니다.

 


KakaoTalk_20260709_055422937.jpg

 

 

KakaoTalk_20260709_055528143.jpg

 

 

KakaoTalk_20260707_003529884_02.jpg

 

본 게시물을 뉴스 및 기타 매체에서 인용하실 때는 '보배드림' 출처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23

숏폼카매장 특종매물

댓글 0

교통사고/블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