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복2차로 시골길..(23)
모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골프연습장 근처에 주차를 했는데 공이 그물망을 뚫고 날아와 제 차 지붕에 맞아 차량이 파손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 담당자는 보험처리가 불가하다고 하네요.
이유 1) 주차구역이 아니었다.
이유2) 보험처리 가능한 구역은 골프장 내 한정된 구역이다.
아니,, 골프공이 그물을 뚫고 날아오는것도 관리책임 이 있는건데, 하물며 공이 날아가 외부에 있는 차량이나 사람이 맞을수도 있는건데 보험범위를 골프장 내로 한정한다는건 무슨 말인가요?
담당자는 계속 같은 말만 되풀이하는데,
피해자는 있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네요.
이럴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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