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블박

문콕 재물손괴죄?

https://main.bbmuseum.co.kr/community/accident/5s06qj7r8w

피해자 차가 가해자 차 옆에 너무 붙여서 주차를하고 피해자는 없는 상황에서 가해자가 주차된 차에 들어가기위해서 차문을 열다가 문콕을 했는데..(표시는 없음)멀리서 지켜보던 피해자가 고의로 문을 열어서 본인차량이 훼손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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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을 열었는데 검은 동그라미친 부분(움푹패인곳)은 전혀 닿지않고 있어요.그리고 아래부분 닿은곳도 깨끗하구요.그러나 닿기는 했으니 혹시 도장처리 하겠다면 보험처리 해주겠다고 했으나 피해자측은 닿지않은곳도 훼손되어 있으니 가해자가 배상해라.배상안하면 재물손괴죄로 고발하겠다는 입장임.)

가해자는 사과를 하고 피해자차에 닿은부분. 혹은 피해자 문짝을 도장한다면 보험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문을 열었을때 닿지 않은 부분(피해차량의 문짝 손잡이 바로 아랫부분)이 훼손되어 있는걸 피해자가 발견하고 그것도 가해자가 훼손한거라고 말합니다.

가해자는 가해차량 문짝이 훼손된(움푹파인곳)곳에 닿지도 않을뿐더러 만약 어거지로 닿을려면 먼저 닿은부분이 훼손되고. 그후 피해자가 말한곳에 훼손되어야 하는데 일차적으로 닿은부분이 전혀 흔적조차 없는데 어떻게 차문이 닿지않는 부분에 훠손된것도 가해자 책임이라고 하느냐..그건 받아들이기 곤란하다고 했더니 그럼 고의로 차량을 훼손했기때문에 경찰서에 재물손괴죄로 고발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변호사님을 선임했을 경우 고의가 아니기때문에 재물손괴죄는 혐의없음으로 판명나면 변호사님 선임비용은 가해자가 선임했기때문에 가해자가 선임비용을 지불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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