텼내] 코너바리 주차 2차충돌 과실?(1)



제 차는 뒷부분이 도로 방향쪽으로 주차되어 있었음. 상대 차량이 연석까지 넘어와서 일방적으로 뒷쪽 충돌해서 차량이 반바퀴 조금 돌았습니다 수리를 맡겨보니 미션을 교체
해야 할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미션 비용을 상대쪽애서 다 해주는게 아니라 제가 미션 보증기간이 5년 지났고 감각상각비?적용해서 저희쪽도 400만원정도에서 180정도 내야한다거 보험사 약관에 정해져 있는거라 하더라고요. 억울한건 차량도 5만 주행하지도 않았고. 사고가 없었다면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미션인데....상대방의 100% 과실로 발생한 손해를 왜 제가 부담해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견적 받아보거 잘 쳐 준다면 미수선 처리해서 다른곳가 미션새걸로 교체하고 나머지 부분 교체해야할지
아니면 재생품.... 아니먄 180주고 새걸로 교체 3개지 방법인데 저거 외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중앙선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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