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콕 현장 검거 아니면 보상은 거의 불가능하네요.(2)
스크린샷을 첨부합니다.
여기나온 소화전, 모퉁이, 정류소, 횡단보도, 어보구역, 인도가 아니면 수용안되요.
황색실선 두줄이라고 무조건 해주는게 아닙니다.
황색실선 두줄은 구청에 바로 연락해서 단속해달라고 요청하셔야 되요.(요청과 별개로 단속인원이 출동해야 하는데 그건 몇시에 올지 모름)
저도 다 신고해보고 담당자와 통화해보고 알게된 내용들입니다.
아무튼 저 스크린샷에 나와있는거 외에는 안전신문고로 신고해봤자 불수용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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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었네요.
댓글 달아주신 분들 말씀처럼 기타 항목으로 5분 또는 10분 간격 두 장 이상이면 처리해주는 지자체도 있는것 같습니다. 저는 제 경험상 관할지자체에 전화로 신고하라고 해서 그것만 되는줄 알았습니다. 혼동을 드려 죄송합니다. 글은 지우지 않고 놔두겠습니다.

young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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