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참 사람들 너무 하네(10)



해당 촬영지는 초등학교 후문으로, 평소에도 애들이 자주 나오는 곳입니다. 당연히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저는 원래라면 트럭 신고를 안 하는데(선이 그여져 있지를 않으니), 시야 차단된 상황에서 저 자리에서 주행중인 차량이 아이 들이받을뻔한거를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 후 저 트럭도 신고중입니다(거의 매일같이 저자리에 있음).
횡단보도 주차차량도 당연히 신고중입니다(횡단보도 차량은 계속 과태료 맞는 중)
그런데 트럭 신고 결과 과태료 부과가 불가능하다(불수용)고 합니다.
저 트럭 조치할 방법이 없을까요?

Wldms1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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