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제 우회전 중 사고가 났는데 보험사에서 상대7:저희3 으로 얘기해서 과실이 적절한지 의견을 여쭙고 싶어 올립니다.
사고 당시 저희 차량은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신호+우회전 적신호 때문에 정지선에 정차해 있다가 신호가 바뀐 후 출발해서 우회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차 우회전 깜빡이 켜고 대기중인 상태였음-전봇대에 비침)
상대 차량은 저희 차량 바깥쪽에서 같이 우회전해서 들어왔습니다.
블랙박스를 보면 우회전 들어오면서 본인 차선으로 가는게 아니라 앞바퀴를 저희 차량 방향으로 꺾으면서 저희 차량 진행경로 쪽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또 제가 영상으로 확인했을 때 상대 차량이 저희 쪽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클락션을 저희쪽에서 눌렀는데 빌트인캠이라 녹음이 안되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접촉했고, 충동 부위는 저희 차량 앞쪽/상대 차량 측면(문 쪽)입니다.
현재 보험사에서는 상대70:저희30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이미 출발해서 우회전하며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 차량이 옆으로 저희 진행경로 쪽으로 들어온 것으로 보여서 저희 과실이 30%까지 잡히는게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나 저희 차량에도 과실이 있다면 몇 % 정도가 적절하다고 보시는지도 의견 부탁드립니다.
7:3이 적절한지, 아니면 과실을 더 다퉈볼 만한 사고인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대방 차량은 본인이 뺴면서 옆 문짝 본인이 더 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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