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거주지 지상주차장에서 후진출차 중 오토바이와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굉장히 경미한 사고로 오토바이 차주분께서 병원에 입원하여서 굉장히 골치가 아프고
답답한 상황입니다.
상황 설명 드리자면,
처음에 주차장에서 후진으로 출차 하였으나 진행방향에서 트럭이 진입하여 주차장으로 재진입 후
트럭이 지나가는것을 확인 후 다시 후진으로 출차(주차장선에서 뒷범퍼가 얼마 안남감) 하자마자 오토바이와 부딫혔습니다.
오토바이가 쓰러지지는 않았고 오토바이 왼편 손잡이에 제 뒷범퍼에 기스난 상황이였습니다. (참고로 본인차 카니발)
매우 경미한 사고라 판단하였으나 우선 몸 괜찮으신지 여쭤보고 서로 보험사에 접수 하였습니다.
각자 보험사 담당자 도착하여 블랙박스 확인하였고, 오토바이 차주가 대인접수를 해달라고하여서 속으로는 엥? 하였지만
팔꿈치가 부딫힌건가 ? 생각하며 대인접수 해드렸습니다.
블랙박스 확인 후 저만의 과실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나,
다음날 보상 담당자에게 전화가 와서 제 과실이 9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고 오토바이 차주가 전방주시를 하지 않은거 아니면 고의적 추돌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면도로였고, 보통 우측통행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오토바이도 우측으로 주행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는
좌측으로 주행하였습니다.
심지어 오토바이 차주분께서 병원치료중이라고 하셔서 본인 담당자분께 이 사고로 치료받는게 가능하냐고 서로 웃으면서 대화하였습니다.
오토바이 블랙박스를 확인 후에는 제가 생각한게 맞다 확신하여서 저는 빌라 cctv와 맞은편 건물 cctv를 확보해야겠다 생각하였습니다.
(맞은편 건물cctv는 확보 요청한 상태, 아직 확인못함) 거주지 건물 cctv를 확인하였더니 오토바이와 부딫히기 전 제 차는 정지하였고,
오토바이는 멈춘 후 제 차 후미로 핸들을 꺾어서 사고를 유발하였습니다.
보험사에 오늘 cctv영상 보내드렸고, 대인담당자께서 여러번 영상 확인 후 오토바이 차주분께 연락드려 제 입장을 전달 드려 대인 취소의사를 비췄더리 본인은 대인취소 못한다며 경찰에 신고하라고 해라 라고 말씀하신 후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납득하기 어려워 경찰에 보험사기로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입니다.
말재주가 없어 너무 주저리주저리 쓰게되어서 죄송합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후진을 했다는 이유로 과실비율이 높게 책정되는게 맞는건지 의견이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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