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재 꼬라지 ㅋㅋㅋ(15)
작년 추석 이틀전에 와이프차를 뒤에서 추돌하고...
와이프는 대인 2주 병원 치료햇고...대물은 미수선으로 보험사와 현금으로 합의햇습니다.
문제는 보험사와 합의한 대인 합의금을 상대차주가 지급을 못하게한다고 하는데..
합의금조로 약 180만원입니다.
이럴경우 어찌해야하나요?
보험사에서도 전화와서 상대 차주가 그러니 난감하다고만 하는데...
이거 지금이라도 경찰에 신고 가능한건지..
참..별사람이 다 잇네요.
작년 추석 이틀전에 와이프차를 뒤에서 추돌하고...
와이프는 대인 2주 병원 치료햇고...대물은 미수선으로 보험사와 현금으로 합의햇습니다.
문제는 보험사와 합의한 대인 합의금을 상대차주가 지급을 못하게한다고 하는데..
합의금조로 약 180만원입니다.
이럴경우 어찌해야하나요?
보험사에서도 전화와서 상대 차주가 그러니 난감하다고만 하는데...
이거 지금이라도 경찰에 신고 가능한건지..
참..별사람이 다 잇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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